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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24년 1월 25일 부로 「식물방역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제공 요청 가능한 방제 관련 정보, 예방교육, 예방수칙의 내용 및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등을 구체화한 「식물방역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업인분들께서는 「식물방역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숙지하시어,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부가 농가에게 제공요청 가능한 방제 관련 자료·정보와 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작물 구체화
-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 의무, 예방수칙 준수 의무 신설
- 신고, 조사협조, 교육, 소독 등 농가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동일 병해충 재발 횟수 산정시 적용 기간 설정

붙임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발송).hwpx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발송).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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