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청·사업소

본청·사업소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 신청기간 : 2024. 7. 1.(월) ~ 8. 30.(금)

❍ 지원대상 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 내에 있을 것
-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일 것

❍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청주페이)로 6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세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세대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세대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세대

❍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 필수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추가서류 :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공익수당 승계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유의사항 :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만 신청 가능,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문 의 : 산업팀(☎201-868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hwp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4년 건축허가 현황(5월)
다음글 202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개요 및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