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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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 신청기간 : 2024. 7. 1.(월) ~ 8. 30.(금)
❍ 지원대상 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 내에 있을 것 -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일 것 ❍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청주페이)로 6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세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세대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세대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세대 ❍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 필수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추가서류 :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공익수당 승계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유의사항 :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만 신청 가능,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문 의 : 산업팀(☎201-8682) |
파일 |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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