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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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오*현 등 2명 2. 공고일자 : 2024. 6. 17.~2024. 7. 3.(16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내수읍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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