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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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22. 6. 29. 거주불명등록자 (1명), 내수읍 은곡묵방길 28, 이** - 2022. 12. 22. 거주불명등록자 (11명), 내수읍 우산길 91, 이** 등 11명 2. 전환주소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행정복지센터) 3. 공고일자 : 2024. 7. 11. ~ 2024. 7. 18.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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