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현황
공표항목 | 2021년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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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의거 2021년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파일 |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pdf
2021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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