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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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지시)일자 | 2020-02-03 | 분류 | 건의 | 지역 | 남일면 |
건의자 | 김** | 전화번호 | 비공개 | ||
건의(지시 등) 내용 |
- 필요성 : 최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축산농가 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제도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실 여건상 농민들이 이를 곧바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내 용 :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및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제도의 정착을 위한 액체비료화 시설 설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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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20-0015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국 축산과 | 담당자 | 김지영 | 연락처 | 043-201-2292 |
처리결과 | |||||
추진상황 | 검토중 | ||||
관련증빙사진 |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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