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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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지시)일자 | 2018-07-24 | 분류 | 건의 | 지역 | 현도면 |
건의자 | 오** | 전화번호 | 비공개 | ||
건의(지시 등) 내용 |
-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면적제외와 축사별 기준면적을 분리산정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 건의 | ||||
관리번호 | 2018-0162 | ||||
담당부서 | 환경관리본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김명철 | 연락처 | 043-201-4633 |
처리결과 |
1.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부지 가축사육제한구역 해제 건의 : “특정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해제는 불가함"
2.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마련 건의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국토부 최종회신을 검토한결과, 개발제한구역내 축사가능면적인 1천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이 가능함[서원구 환경위생과-20396 (2018.09.03.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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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완료 | ||||
관련증빙사진 | |||||
사업개요 | 건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면적제외와 축사별 기준면적을 분리산정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 → 개발제한구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이중규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감안하고, 축사의 적법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건의 | 사업구분 |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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