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 소비자들의 위생 의식이 높아지면서 청결 유지에 용이한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위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소비자의 불안 증가
-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 210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이물’이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 71건(33.8%), ‘피부접촉’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7.1%), ‘악취’ 10건(4.8%) 순으로 나타남.
- 위해증상은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알레르기 등이 발생한 ‘피부관련’ 사례가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체내 위험 이물질’6건(15.0%), ‘안구손상’ 4건(10.0%), ‘열상’ 2건(5.0%), ‘어지러움 등’ 1건(2.5%) 순으로 확인됨. ※ 2016.8월 소비자보호원 보고자료 임
□ 아직까지 물티슈에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법으로 정해놓은 유통기한이 없다.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6개월~3년으로 제각각이라 관리가 쉽지 않다.
□ 대만은 2017. 6월부터 아기 물티슈 성분표시 기준을 강화하였다. 만 1세 미만 신생아용에 한해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하여 '화장품위생관리조례(Statute for Control of Cosmetic Hygiene)'에 의거해 제조·유통을 의무화하였고 화장품처럼 제품 포장지에 모든 성분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 최근 방송에서 물티슈의 원단은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한번 사용 후 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등 1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 매립 후 썩기까지 100년,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 물티슈는 개봉 후 상온에서세균번식이 되고 사용 중 변질되기 쉬운 제품으로 개봉을 하면 1~2개월 내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기에 3년 이내의 유통기한은 별의미가 없다고 소비자들은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