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현황
제목 | [평생교육 제 2020-1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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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혜 |
내용 |
▶청소년 지도사◀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자격연구과정을 거친 후 자격증 취득 가능) ▶2급 (4년제 대학교) : 관련교과목 이수한 사람 필기 면제 가능! - 비전공 대졸자가 학점은행제로 청소년 지도사 관련 8과목만 이수하면 필기면제!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3급 (전문대) : 관련교과목 이수한 사람 필기 면제 가능! - 비전공 전문대 졸업자가 학점은행제로 청소년 지도사 관련 7과목만 이수하면 필기면제!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 -> 서류심사 -> 면접시험을 거친 후 자격증 취득 가능) ▶청소년 상담사 3급: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경력 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중에 위의 과정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지혜 팀장 전화 번호 : OlO-9984-2O6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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