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및 사용
제목 | 차량등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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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8.10.13일부터 차량등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를 현급납부와 더불어 신용카드로도 수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카드 : (구)LG, 신한(BC제외), 현대, 삼성 ● 방 법 : 납세자와 관계없이 카드명의자(본인카드)가 신분증지참 방문하였을때만 결재가능 ※ 타인카드로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 방문자 신분증 확인 대조후 본인카드일 경우만 결재해 드립니다. 문의) 신용카드수납담당자 200-4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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