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및 사용
제목 | 차량등록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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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시행일 : 2008.10.13일 ● 대 상 :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록민원 총망라 ● 내 용 : 등록담당자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고지서까지 한 번에 발급 ※ 창구를 경유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 단, 세금납부 및 번호판 부착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문의) 등록1담당 서미선 200-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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