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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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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8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목적 자동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환경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일제단속기간 : 2008. 10. 01 ~ 10. 31 (1개월) ■ 주요단속대상 ○밴형화물 자동차의 적재함 불법변경(격벽제거, 창유리 임의설치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불법구조변경 ○범퍼가드 불법장착(승인되지 않은 철재범퍼 부착) ○불법연로구변(휘발유 ⇒ LPG) ○타이어 돌출, 하체 높임 등 자동차 길이ㆍ너비ㆍ높이 임의변경 ○기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으 훼손 및 탈락 등 ■ 처분내용 ○불법구조변경 적발차량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안전기준위반 적발차량 ⇒ 위반내용에 따라 3만원 ~ 100만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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