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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실시
부서
내용  

2008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목적

자동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환경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일제단속기간 : 2008. 10. 01 ~ 10. 31 (1개월)


■ 주요단속대상

○밴형화물 자동차의 적재함 불법변경(격벽제거, 창유리 임의설치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불법구조변경

○범퍼가드 불법장착(승인되지 않은 철재범퍼 부착)

○불법연로구변(휘발유 ⇒ LPG)

○타이어 돌출, 하체 높임 등 자동차 길이ㆍ너비ㆍ높이 임의변경

○기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으 훼손 및 탈락 등


■ 처분내용

○불법구조변경 적발차량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안전기준위반 적발차량

 ⇒ 위반내용에 따라 3만원 ~ 1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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