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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 변경 실시
부서
내용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번호판제도를 실시한 바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국민여론에 번호판 연구기관의 용역 및 경찰청 순찰차 시범운영 등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2006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등록번호판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행일 : 2006. 11. 1부터

○ 변경내용

  - 현행 번호판을 길이가 긴 번호판으로 변경(경찰청 순찰차)          

  - 현 전국번호판 교체를 희망할 경우 기존번호에 번호판만 교체 

  - 자동차번호판 고정위치에 따라 2가지 번호판(긴,짧은)선택 부착

 ○ 변경등록번호판 교부대상

  - 신규등록하는 경우

  - 시.도간 변경.이전등록으로 등록번호판이 변경되는 경우

  - 등록번호판의 훼손 또는 멸실로 재교부하는 경우

  - 2대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끝자리를 다르게 하는 경우

  - 범죄예방 또는 번호판 분실.도난으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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