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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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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안내사항
부서
내용

 

        -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안내사항 -


    ☐ 이전등록 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

    ☐ 미이행시 처벌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처분기준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이전등록 구비서류

피 상 속 인 (사망자)

상   속   인

1. 자동차등록증

2. 제적등본

   (상속권자가 모두 확인가능해야 함)

3.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최종분 자동차세납부 영수증

 

 

1. 이전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의무보험(책임보험)가입증명서

4. 신분증, 도장

5. 상속인이외 상속권자의 상속포기각서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증증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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