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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부서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게 등록차량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방법)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2. 위반내용 : 물품적재장치 위반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0조4항,동법제29조1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업 체
(성명)

차량번호

주 소

예정된 처분

위반일자

위반행위

송달근거

이재석

93모3211

흥덕구 봉명동
시원빌라204호

과태료5만원
원상복구명령

05.3.25

물품적재장치 위반

차량등록사업
소-6668

고영균

충북7거
5672

흥덕구 복대동 2803
드림빌 205호

과태료5만원
원상복구명령

05.3.25

물품적재장치 위반

차량등록사업
소-6668

김재훈

80마
2644

흥덕구 강서동 53
삼덕 아)802

과태료5만원
원상복구명령

05.3.25

물품적재장치 위반

차량등록사업
소-6668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05. 04.28 ~ 2005. 05.13(16일간)

6.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청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부과담당(043-220-6850)

                                                2005 년  04월 28일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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