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005 - 39호
자동차말소등록안내문 공시송달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자동차말소등록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5. 1. 14.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5. 1. 14. ~ 2005. 1. 29.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차량말소등록 2. 성 명(차량번호) : (주)제일렌트카 (충북31허2509외 26대)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71번지 3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 - 일시: 2004.12.30 -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취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동차 직권말소 5.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등록1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00) - 기 한 : 2005년 1월29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직권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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