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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52가 6124)
부서
내용

 

청주시  제2004 - 911 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12. 22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12.  22. ~ 2005.  01. 07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2. 성    명(차량번호) : 김순자(52가 6124, 그랜져)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15-16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1항위반
       · 일시 : 2004.11.04일06:12분경
       · 장소 : 서울특별시에서 운행( 민원인이 적발 및 민원접수)
       · 내용 : 전조등화색 청색(서울시 운수물류과-20073호(04.12.17)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3만원)부과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검사부과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50)
       - 기  한 : 2005년 01월 07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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