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004- 886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12. 14.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12. 14. ~ 2004. 12. 27.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및 봉인부착촉구, 사용신고 촉구 2. 성 명(차량번호), 주소 - 김두열(충북1두1475호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265-17번지 - 이남인(차대번호LYXTCJPG440002598, JOKER 90cc),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00-26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4항 위반 · 일시: 2004.11.19일 15:04분 경 ·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유성T.G 앞 · 내용: 봉인탈락 운행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위반 · 일시: 2004.11.2일 17:11분경 · 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8번지 앞 노상 · 내용: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 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30만원),봉인부착 촉구 - 과태료(50만원), 사용신고촉구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검사부과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50) - 기 한 2004년 12월 27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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