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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부서
내용

 

청주시  제2004- 886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12.  14.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12.  14. ~ 2004.  12. 27.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및 봉인부착촉구, 사용신고 촉구
    2. 성    명(차량번호), 주소
       - 김두열(충북1두1475호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265-17번지
       - 이남인(차대번호LYXTCJPG440002598, JOKER 90cc),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00-26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4항 위반
         · 일시: 2004.11.19일 15:04분 경
         ·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유성T.G 앞
         · 내용: 봉인탈락 운행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위반
         · 일시: 2004.11.2일 17:11분경
         · 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8번지 앞 노상
         · 내용: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 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30만원),봉인부착 촉구
      - 과태료(50만원), 사용신고촉구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검사부과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50)
      - 기  한 2004년 12월 27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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