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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충북1조3862))
부서
내용

 

청주시  제2004 - 777 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11. 16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11.  17. ~ 2004.  11. 30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2. 성    명 : 오경환(충북1조3862)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37번지 덕일마이빌 503-501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4항위반
      · 일시 : 2004.10.07일15:40분경
      ·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TGI FRIDAY목길
      · 내용 :  봉인탈락 운행(서초경찰서교통과-8031(04.10.22)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30만원)부과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6. 의 견 제 출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담당부서명 :  검사부과담당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50)
       기  한  : 2004년 11월 30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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