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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차량말소등록안내문 공시송달
부서
내용

청주시  제2004 - 495호



차량말소등록안내문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차량말소등록안내문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7.  23.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7.  26. ∼ 2004.  8. 06.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차량말소등록
   2. 당사자 (차량번호) :  김미옥(충북80자9071)
      주   소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37-27 홍익빌라2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위반
       · 일시: 2001.12.13
       · 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 취소에 따른 폐지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자동차 직권말소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등록1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00)
      - 기  한 : 2004년 8월 6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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