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004 - 495호
차량말소등록안내문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차량말소등록안내문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7. 23.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7. 26. ∼ 2004. 8. 06.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차량말소등록 2. 당사자 (차량번호) : 김미옥(충북80자9071) 주 소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37-27 홍익빌라2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위반 · 일시: 2001.12.13 · 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 취소에 따른 폐지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자동차 직권말소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등록1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00) - 기 한 : 2004년 8월 6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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