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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충북34가8120)
부서
내용

청주시 제2004 - 431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7.  01.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7.  02. ∼ 2004.  7. 16.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2. 당사자
      - 성 명(차량번호) :  윤순복(충북34가8120)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0-1번지 롯데삼성 아) C동 3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위반
      ·일시: 2004.05.10(13:23)
      ·장소: 대구 동구 불로ㆍ봉무동 소재 방천5길 이면도로
      ·내용: 앞 좌ㆍ우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및 뒤 후미등 흑색코팅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3만원) 및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검사부과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50)
      - 기  한  : 2004년 7월 16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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