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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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알림 2008. 6.22일 부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안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기관에 체납자료제공, 관허사업제한, 30일 이내 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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