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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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07년도 10월 한달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정기검사 미필차량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7. 10. 1 ~ 10. 31(1개월) ○ 장 소 : 시내전지역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 자동차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실시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 및 처분기준 - 불법구조변경(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ㆍ불법전조등(HID)부착, 소음기, 차체임의변경 ㆍ불법연료구변(휘발유 ⇒ LPG), 밴형화물의 의자설치 등 - 기타 안전기준위반차량(위반내용에 따라 3만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ㆍ등화장치 색상변경, 후미등화장치 착색, 불법등화 임의설치 ㆍ번호판 훼손, 번호판 식별곤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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