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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추석맞이 불법차량 특별단속 실시
부서
내용  

『추석맞이 불법차량 특별합동 단속실시』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2007년 09월10일부터 09월21일까지 10일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기타 안전기준위반차량에 대해서 특별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하였다 

 주요단속대상으로는 구조변경 승인없이 운전자들 사이에ꡐ공포의 등ꡑ으로 악명이 높은 불법전조등(HID)을 장착하거나 색상변경 및 방향지시등을 불법으로 장착한 자동차, 밴형화물차를 승용으로 의자ㆍ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자동차를 LPG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2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법구조변경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해 청주시 관내 자동차공업사, 자동차매매상사, 운수업체 등 1500여곳의 업체에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유형 및 처분규정 등 자동차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내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월1회 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불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는 도시ꡒ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ꡓ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생활주변에서 불법차량 발견할 경우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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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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