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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 알아두시면 돈을 아낍니다 ☆
부서
내용  



   

     ☆  알아두시면 돈을 아낍니다  ☆

   우리 모두 자동차 의무보험(구,책임보험)에 가입 합시다!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제도 확립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구책임

                   대물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     

                   을 하고 있으며,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별

이륜자동차(50CC이상)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인Ⅱ

대물

10일이내

6천원

3천원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10일을초과한  매1일

1천2백원

6백원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최고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대물배상은 2005년. 2월22일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관련문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보험지도담당(☏220-6812,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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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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