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관리법령 해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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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가 감차된 경우(감차된 자동차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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