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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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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홍보
부서
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2006. 03. 15)됨에 따라 자동차(승용.비영업용 10인이하 승합)의 검사주기가 차령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조정 됨을 알림니다.

1. 시행규칙 개정.공포일 : 2006. 03. 15

2. 주요개정 내용

   가. 비사업용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

   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현재 6월에서 2년으로 연장(단, 시행일(2006. 3. 15)이전에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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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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