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항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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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2005-제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 자동차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7. 6. 청 주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1.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정기검사) 2. 공시송달대상자: 청주시흥덕구 비하동 683-3 105호 민 제식외29명 3. 공고기간 : 2005.7.6 - 2005.7.21 (15일간) 4.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청주시차량등곡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및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 익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043-220-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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