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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항 공시송달
부서
내용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2005-제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 자동차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7.    6.

                         청  주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1.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정기검사)

2. 공시송달대상자: 청주시흥덕구 비하동 683-3 105호 민 제식외29명

3. 공고기간 : 2005.7.6 - 2005.7.21 (15일간)

4.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청주시차량등곡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및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     익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043-220-6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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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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