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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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게 등록차량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방법)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위반내용 : 물품적재장치 위반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05. 04.28 ~ 2005. 05.13(16일간) 6.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 문 의 처 : 청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부과담당(043-220-6850) 2005 년 0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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