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004 - 431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7. 01.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7. 02. ∼ 2004. 7. 16.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2. 당사자 - 성 명(차량번호) : 윤순복(충북34가8120)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0-1번지 롯데삼성 아) C동 3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위반 ·일시: 2004.05.10(13:23) ·장소: 대구 동구 불로ㆍ봉무동 소재 방천5길 이면도로 ·내용: 앞 좌ㆍ우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및 뒤 후미등 흑색코팅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3만원) 및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검사부과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50) - 기 한 : 2004년 7월 16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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