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004- 416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6. 25.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6. 28. ∼ 2004. 7. 12.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 성 명 : 황인갑(충북80다1523)외 12명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817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위반 - 일시: 2004.05.20(14:13) - 장소: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지장로45번지(서원대 후문) - 내용: 물품적재장치 격벽제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첨부파일 참조(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13명)
5.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검사부과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50) - 기 한 : 2004년 7월 12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