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구조·장치변경 승인업무 위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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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조·장치변경 승인업무 위탁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던 자동차구조·장치의 승인업무가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으로 위탁 처리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03. 1. 1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접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륜자동차 포함 ◎ 교통안전공단 청주자동차검사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 272-1889 ◎ 교통안전공단 충주자동차검사소
- 충주시 금릉동 206-7 ☎ 853-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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