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 상속 및 주소변경시 의무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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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이전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문서의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처분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 속 : 김규연(043-200-4822) - 주소변경 : 이경환(043-20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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