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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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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상속 및 주소변경시 의무사항 안내
부서
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이전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문서의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처분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      속 : 김규연(043-200-4822)

  - 주소변경 : 이경환(043-200-481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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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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