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무보험운행 적발시 처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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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자 : 1회 적발자 - 의무보험 가입명령 -> 범칙금 부과(행정처분으로 종결) · 승용차 : 40만원 · 화물 또는 승합 : 50만원 · 사업용 자동차 : 100~200만원
○ 형사처벌 대상자 : 2회 이상 무보험 운행자, 의무보험 가입명령 불이행자, 범칙금 납부를 거부한 자, 주소가 불확실한 자 등 - 사건조사 후 해당 검찰청 사건 송치
담당자 : 신동진(043-20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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