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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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을 양육하시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됩니다.
1. 자격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2. 차량요건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 전액)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취득세 전액) ○ 최대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취득세 전액) ○ 이륜차동차
※ 자동차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다자녀 감면은 1회에 한합니다.
담당자 : 이경원(043-20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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