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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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 자격요건 ○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 장애등급 1급~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 ○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차량요건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3. 감면액 : 취득세 전액
※ 자동차 등록시 해당되는 자격요건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1회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담당자 : 반재숙(043-200-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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