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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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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소유자 개명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부서
내용

자동차 소유자가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주민등록과 자동 연계처리 됩니다.

 

개명된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차량등록관서를 방문하셔서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시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이경환(043-20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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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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