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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부서
내용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 수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 유효기간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검사 지정정비 업체 :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민원안내--> 자동차검사  참조

3.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4.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하여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 2회 이상 위반시 최고 45만원까지 부과

     예시) 유효기간이 6. 1일인 경우 7월 1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없음

             7. 2~7. 31일 기간중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2만원

             이후 검사를 받을때까지 3일마다 1만원씩 가산하여 최고 30만원 부과

 

담당자 : 유인기(043-20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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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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