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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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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전입신고 후 자동차 주소변경등록 안내
부서
내용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한경우 소유하신 차량이 지역번호

(서울00가0000, 경기00가0000)라면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국번호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전국번호 차량의 경우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 자동처리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기존번호판 2개 반납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차량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담당자 : 이경환(043-20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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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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