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감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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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감경 안내 1. 자진납부 감경 - 대 상 :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기한내 자진 납부자 - 감 경 율 : 20% - 납부방법 :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받으신후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안내받은 납부계좌로 송금
2.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정해진 감경대상자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급~3급 장애인, 1급~3급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미성년자(만 20세미만) - 감 경 율 : 50% ※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내 감면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미납시 최초 가산금 5%와 이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총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자진납부 기간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유인기(043-200-48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변종권(043-200-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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