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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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비서류 1.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정비확인서, 도난신고확인서, 번호판 영치확인서 등 3. 수수료 : 없음 ※ 반드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검사유효기간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및 주행거리 변경 신청 -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신청 ※ 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043-272-1889)
담당자 : 이해진(043-200-4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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