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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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상 ▶ 특수 자동차,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제원의 허용차 범위내의 화물자동차 → 경·소형자동차 60kg전후, 중형자동차 100kg전후 대형자동차 3% 전후
○제출서류 ▶토지대장등본(대지,잡종지,공장용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차고지 약식도면 임대차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인감첨부)
담당자 : 이승호(043-200-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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