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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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1 - 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590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인수 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사항 2. 공고기간 : 2011.9.6 ~2011. 9.20 (15일간)
4. 공시송달내용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을 방문하시어 자동차등록증 및 관련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책임보험 가입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043-200-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 6.
청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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