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 및 이전등록 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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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개정 사항 ○ 시행일시 : 2011. 7. 6. ○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법 제55조) . 대 상 : 2011. 7. 6일 이후 체납 과태료 발생자 . 여 건 : 체납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 절 차 : 번호판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하고 영치시 영치증 교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법 제56조) . 대 상 : 2011. 7. 6 이후 체납과태료 발생자 . 요 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및 행정청의 압류 . 이전등록방법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등록관4812)청(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전미옥(20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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