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행사

주간행사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 및 이전등록 제한 알림
부서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개정 사항

○ 시행일시 : 2011. 7. 6.

○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법 제55조)

     . 대        상 : 2011. 7. 6일 이후 체납 과태료 발생자

     . 여        건 : 체납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 절        차 : 번호판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하고 영치시 영치증 교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법 제56조)

     . 대        상 : 2011. 7. 6 이후 체납과태료 발생자

     . 요        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및 행정청의 압류

     . 이전등록방법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자동차 등록관4812)청(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전미옥(200-4812)

 

파일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기아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알림(2011. 10. 1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