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시 처벌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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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운행중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 부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차량 운행자는 꼭 의무보험에 가입 후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46조 ○ 처벌대상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를 운행중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행자 ○ 처벌내용 - 1회 위반자 . 의무보험 가입명령 . 범칙금 부과(승용차 40만원, 화물승합차 50만원, 사업용자동차 100~200만원) - 2회 이상 위반자, 의무보험 가입명령 불이행자, 범칙금 납부 거부자, 주소가 불확실한 자 등 . 사건조사 후 해당 검찰청 사건 송치(형사처벌)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김진덕(200-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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