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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 3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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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신고기한내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고의무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신고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북외 지역 번호판 차주가(서울00가 0000, 충남00가 0000) 청주시로 전입신고한 경우

   ---> 전입일로 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전국번호판으로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단 여러번 위반시 최고 45만원 부과

 

2. 차주 또는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위반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부과

 

3. 법인(개인사업자) 소유 자동차의 상호 주소변경 및 폐업하는 경우

   ---> 등기변경일 및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단 여러번 위반시 최고 45만원 부과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유인기(20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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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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