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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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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보험료보다 부담이 큰 과태료와 범칙금, 가산금
부서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보다 부담이 큰 범칙금과 과태료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미가입 기간 발생시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자가용의 경우 최고 90만원, 영업용의 경우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 기한내 미납시 최고 77%의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더욱 부담이 커집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 10만원 ~ 200만원의 범칙금 또는 1년이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송진영(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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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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