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보험료보다 부담이 큰 과태료와 범칙금,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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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보다 부담이 큰 범칙금과 과태료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미가입 기간 발생시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자가용의 경우 최고 90만원, 영업용의 경우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 기한내 미납시 최고 77%의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더욱 부담이 커집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 10만원 ~ 200만원의 범칙금 또는 1년이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송진영(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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